시급 1100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시급 11,00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33,000원(월 약 143,385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13,200원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주휴수당 (1주)33,000원
주휴 3시간 · 월 약 143,385원
주급 (기본+주휴) 198,000원주휴 포함 실질 시급 13,2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입력
- 주휴 대상 여부1대상주 15시간 이상 + 개근 → 대상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 시간3시간15 ÷ 40 × 8시간
- 주휴수당 (주)33,000원주휴 시간 × 시급 11,000원
- 주휴수당 (월 환산)143,385원주 × 4.345주
- 주급 (기본 + 주휴)198,000원165,000원 + 33,000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주 33,000원, 월 약 143,385원입니다. 실질 시급은 13,200원이 되는 셈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주 15시간이면 주휴는 3시간분입니다(40시간 대비 비례).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13,200원으로 올라갑니다.
- 개근 판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개근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공휴일·경조휴가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3년 이내 것은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동일합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주휴는 15/40 × 8 = 3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유효합니다.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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