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산재로 180일 쉬면 월급 300만원 기준 휴업급여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1일 평균임금 98,901원의 산재 휴업급여는 하루 82,560원이고, 180일 요양 시 14,860,800원(월 환산 2,476,800원)을 받습니다. 하루 최저 82,560원(2026 최저임금 일액)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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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휴업급여 180일14,860,800원
1일 82,560원 (평균임금 70%, 최저 기준 적용)
월 환산 2,476,800원1일 평균임금 98,901원
  • 1일 평균임금98,901원3개월 임금 총액 ÷ 91일 · 근로기준법 제2조
  • 휴업급여 일액 (70%)82,560원평균임금 × 70% → 최저 82,560원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
  • 요양 기간 180일14,860,800원일액 × 일수 (취업하지 못한 기간, 주말 포함)
  • 월 환산 (30일)2,476,800원일액 × 30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3일 이내 요양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최저임금액(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61세 이상은 연령에 따라 감액되고(61세 66%, 65세 이상 50%), 요양 2년 경과 후 중증요양상태 등급 미해당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비과세이며,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면 되고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산재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 평균임금 70%가 최저임금 일액(82,56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액이 적용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산재 시 오히려 평소 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 휴업급여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요양 중 부분 취업이 가능하면 부분휴업급여(줄어든 임금의 80%)로 전환됩니다.
  • 산재 신청은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를 숨기고 공상 처리하면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입니다.
  • 휴업급여 외에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장해급여, 간병급여가 있고,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언제 받나요?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함께 신청하며, 보통 매월 또는 요양 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승인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산재 기간에 회사 월급도 받나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면 그만큼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휴업급여에 세금이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전액 비과세이며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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