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400만원,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수입은 얼마일까
통상임금 4,000,000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 급여 3,000,000원에 단축급여 550,000원을 더해 월 3,550,000원(단축 전의 88.75%)을 받습니다. 주 10시간 단축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가 단축급여로 지급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단축 후 월 총수입3,550,000원
회사 급여 3,000,000원 + 단축급여 550,000원 · 단축 전의 88.8%
단축 시간 주 10시간10시간분 (100%) 550,000원초과분 (80%) 0원
- 단축 시간10시간주 40시간 → 30시간 (10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550,000원min(통상임금, 2,200,000원) × 10/4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나머지 0시간 단축분 (80%)0원해당 없음
- 월 단축급여 (고용보험)550,000원합계
- 단축 후 회사 급여3,000,000원통상임금 × 30/40
- 월 총수입3,550,000원회사 급여 + 단축급여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단축 전 4,000,000원 대비 88.75%를 받으면서 주 30시간을 일합니다. 주 10시간 단축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라 소득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 자녀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면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합니다.
- 단축급여는 휴직급여와 달리 회사 급여와 함께 받으며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는 단축 시간에 비례해 줄지만 사업주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 주 10시간 단축은 전부 100% 구간이라 소득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통상임금 220만원 이하면 전액 보전). 오후 3시 퇴근처럼 하루 2시간 단축이 여기 해당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쳐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은 두 배로 단축 기간에 더해집니다(최대 3년).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 단축 근무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근로자 동의 시 주 12시간 이내), 단축 후 임금·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 단축급여는 비과세이며 회사 급여와 함께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단축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5~25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시행령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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