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근무시간 계산기

08:00에 출근해 18:30에 퇴근하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2027 시행

08:00부터 18:30까지 휴게 60분을 빼고 주 5일 일하면 하루 9.5시간, 주 47.5시간, 월 약 206시간이며 주 7.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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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주 근무시간47.5시간
연장근로 주 7.5시간
하루 9.5시간월 환산 206.4시간휴게 60분
  • 1일 근무시간9.5시간08:00~18:30 (10.5시간) − 휴게 60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 주 근무시간47.5시간9.5시간 × 5일
  • 소정근로 (주 40시간 이내)40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7.5시간한도 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월 환산 근무시간206.4시간주 47.5시간 × 4.345주

규칙 2025-2027 시행 · 확인 2026-09-09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기준법/제53조

계산 안내

  • 주 40시간을 넘는 7.5시간은 연장근로라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연장근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50% 가산 대상이며, 이 계산기의 시간에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주 7.5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시급 1.5배가 붙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06.4시간 중 초과분이 연장수당 대상이며,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단위기간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판단합니다.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더라도 단위기간(2주~6개월) 평균이 40시간 이내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각 기록(출입카드·근태 앱·메신저 로그)이 근로시간 증명의 핵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회사가 점심시간에도 업무 대기를 요구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5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되나요?

네. 2018년 개정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되어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야간 교대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밤 10시~아침 6시 근무는 야간근로 가산(50%)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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