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에 출근해 17:00에 퇴근하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
09:00부터 17:00까지 휴게 60분을 빼고 주 5일 일하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월 약 152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주 근무시간35시간
연장근로 없음
하루 7시간월 환산 152.1시간휴게 60분
- 1일 근무시간7시간09:00~17:00 (8시간) − 휴게 60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 주 근무시간35시간7시간 × 5일
- 소정근로 (주 40시간 이내)35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0시간한도 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월 환산 근무시간152.1시간주 35시간 × 4.345주
규칙 2025-2027 시행 · 확인 2026-09-09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기준법/제53조
계산 안내
-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50% 가산 대상이며, 이 계산기의 시간에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주 40시간 이내라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는 날이 있으면 주 합계가 40시간 이내여도 그날의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1일 기준도 적용).
-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단위기간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판단합니다.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더라도 단위기간(2주~6개월) 평균이 40시간 이내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각 기록(출입카드·근태 앱·메신저 로그)이 근로시간 증명의 핵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회사가 점심시간에도 업무 대기를 요구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5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되나요?
네. 2018년 개정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되어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야간 교대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밤 10시~아침 6시 근무는 야간근로 가산(50%)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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