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 3개월이면 연차가 며칠 생겼을까

작성 2026-09-07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0-03-31 시행

입사 후 3개월을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 3일이 발생해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계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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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이면 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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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입사 3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3일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다음 발생 1일상한 도달 근속 21년 (25일)
  • 계속근로기간3개월2026-06-09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3일개근한 달 3개월 ×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기한입사일로부터 1년 (2027-06-09)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그 뒤엔 소멸합니다 (2020.3.31 개정).
  • 1년 미만 연차 3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기고, 못 쓴 월 단위 연차는 소멸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가 아니면, 소멸한 1년 미만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실제 사용 가능 일수는 사업장 회계연도 방식과 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는 연차 계산기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입니다. 근속 3년차란 입사 후 만 3년이 지난 시점을 뜻하며, 그날 부여되는 연차가 16일입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차 연차를 합치면 26일인가요?

최대 그렇습니다.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겨 이론상 26일이지만,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므로 실제로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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