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연차수당 계산기

월급 360만원, 연차 10일 안 쓰면 수당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18-07-01 시행

월 통상임금 3,600,000원 기준 1일 연차수당은 약 137,799원이고, 미사용 10일이면 1,377,990원입니다.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입니다.

입력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시간

계산 명세

미사용 10일 연차수당1,377,990원
세전 · 근로소득으로 과세
통상시급 17,225원1일 통상임금 137,799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55조
  • 통상시급17,225원3,600,000원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137,799원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1,377,990원1일 통상임금 × 미사용 10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규칙 2018-07-0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18조

계산 안내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는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넓어졌으니 급여 구성을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정기상여 등)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208시간이나 209시간을 쓰며 차이는 0.5% 안팎입니다.
  • 수당이 1,377,990원이면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은 이보다 10~15% 적습니다. 퇴직 시 정산이면 퇴직금 산정에는 평균임금 3개월 안에 들어간 부분만 반영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기한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시기 지정)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당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차 사용기간(보통 부여일로부터 1년)이 끝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대부분 사업장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지급 월의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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