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입사자의 올해 연차는 며칠일까 (입사일 기준)
2020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근속 6년 1개월 8일이며, 2026년 8월 1일에 부여된 연차는 17일입니다. 연차는 근속이 3년을 넘기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2026-08-01 부여된 연차17일
근속 6년 1개월 8일 · 2027-08-01까지 사용
현재 사용 가능(미사용 가정) 17일다음 발생 2027-08-01 · 18일완료된 근속연수 6년
- 계속근로기간73개월2020-08-01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본 연차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가산 연차2일(계속근로 6년 − 1) ÷ 2, 소수점 버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이번 연차 (2026-08-01 부여)17일2027-08-01 까지 사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근속 6년이므로 기본 15일에 가산 연차가 더해집니다. 가산은 최초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이고, 근속 21년에 25일로 상한에 닿습니다.
- 입사일 기준은 법이 정한 원칙 방식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먼저 생기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회사가 제대로 밟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때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씩 붙나요?
근속 3년이 되는 날부터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이 됩니다. 25일이 법정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그 해의 연차도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
- 연차 개수 계산기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부터 25일 상한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월별 급여와 합계 계산 (2025 개정, 6+6 특례)
- 알바 급여 계산기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 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 연봉 인상률 계산기현재·인상 후 연봉으로 인상률과 월 인상액 계산
- 근무일수 계산기기간 안의 주말·공휴일(2025~2027)을 빼고 실제 근무일수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가이드
-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가이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