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입사자의 올해 연차는 며칠일까 (회계연도 기준)
2024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근속 2년 1개월 8일이며,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는 15일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2026-01-01 부여된 연차15일
근속 2년 1개월 8일 · 2027-01-01까지 사용
현재 사용 가능(미사용 가정) 15일다음 발생 2027-01-01 · 15일완료된 근속연수 2년
- 계속근로기간25개월2024-08-01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본 연차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가산 연차0일(계속근로 1년 − 1) ÷ 2, 소수점 버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이번 연차 (2026-01-01 부여)15일2027-01-01 까지 사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 근속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가산 연차는 근속 3년이 되는 해부터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15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방식이라,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사업장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회사가 제대로 밟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때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씩 붙나요?
근속 3년이 되는 날부터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이 됩니다. 25일이 법정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그 해의 연차도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
- 연차 개수 계산기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부터 25일 상한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월별 급여와 합계 계산 (2025 개정, 6+6 특례)
- 알바 급여 계산기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 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 연봉 인상률 계산기현재·인상 후 연봉으로 인상률과 월 인상액 계산
- 근무일수 계산기기간 안의 주말·공휴일(2025~2027)을 빼고 실제 근무일수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가이드
-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가이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