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연차 계산기

2025년 5월 입사자의 올해 연차는 며칠일까 (입사일 기준)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0-03-31 시행

2025년 5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근속 1년 4개월 8일이며, 2026년 5월 1일에 부여된 연차는 15일입니다.

입력

비워두면 오늘
%

계산 명세

2026-05-01 부여된 연차15일
근속 1년 4개월 8일 · 2027-05-01까지 사용
현재 사용 가능(미사용 가정) 15일다음 발생 2027-05-01 · 15일완료된 근속연수 1년
  • 계속근로기간16개월2025-05-01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본 연차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가산 연차0일(계속근로 1년 − 1) ÷ 2, 소수점 버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이번 연차 (2026-05-01 부여)15일2027-05-01 까지 사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근속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가산 연차는 근속 3년이 되는 해부터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15일입니다.
    • 입사일 기준은 법이 정한 원칙 방식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먼저 생기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회사가 제대로 밟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때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씩 붙나요?

    근속 3년이 되는 날부터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이 됩니다. 25일이 법정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그 해의 연차도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