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입사자의 올해 연차는 며칠일까 (입사일 기준)
2026년 6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근속 3개월 8일로,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 3일이 생겼습니다. 연차는 근속이 3년을 넘기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지금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3일
근속 3개월 8일
현재 사용 가능(미사용 가정) 3일다음 발생 2026-10-01 · 1일완료된 근속연수 0년
- 계속근로기간3개월2026-06-01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3일개근한 달 3개월 ×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기한입사일로부터 1년 (2027-06-01)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그 뒤엔 소멸합니다 (2020.3.31 개정).
-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11일이 상한입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넘기면 소멸합니다.
- 입사 첫해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 입사일 기준은 법이 정한 원칙 방식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먼저 생기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때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씩 붙나요?
근속 3년이 되는 날부터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이 됩니다. 25일이 법정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그 해의 연차도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
- 연차 개수 계산기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부터 25일 상한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월별 급여와 합계 계산 (2025 개정, 6+6 특례)
- 알바 급여 계산기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 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 연봉 인상률 계산기현재·인상 후 연봉으로 인상률과 월 인상액 계산
- 근무일수 계산기기간 안의 주말·공휴일(2025~2027)을 빼고 실제 근무일수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가이드
-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가이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