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연차 계산기

2026년 7월 입사자의 올해 연차는 며칠일까 (회계연도 기준)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0-03-31 시행

2026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근속 2개월 8일로,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 2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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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지금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2일
근속 2개월 8일
현재 사용 가능(미사용 가정) 2일다음 발생 2026-10-01 · 1일완료된 근속연수 0년
  • 계속근로기간2개월2026-07-01 ~ 2026-09-09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2일개근한 달 2개월 ×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기한입사일로부터 1년 (2027-07-01)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규칙 2020-03-3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제61조, 근로기준법/제11조

계산 안내

  •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그 뒤엔 소멸합니다 (2020.3.31 개정).
  •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11일이 상한입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넘기면 소멸합니다.
  • 입사 첫해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방식이라,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사업장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때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씩 붙나요?

근속 3년이 되는 날부터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이 됩니다. 25일이 법정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그 해의 연차도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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