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퇴직연금 DB·DC 비교 계산기

연봉 7000만원으로 30년 더 일하면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많을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연봉 7,000만원, 임금상승률 3%, 30년 근속이면 DB형 퇴직급여는 412,398,964원, DC형(수익률 3%)은 412,398,964원로 같습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 낮으면 DC가 유리합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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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DB = DC0원
DB 412,398,964원 vs DC 412,398,964원
최종 연봉 164,959,585원DC 납입 합계 277,523,258원DC 운용수익 134,875,706원
  • 30년 후 최종 연봉 (연 3% 인상)164,959,585원7,000만원 × (1+3%)^29
  • DB형 퇴직급여412,398,964원최종 월급 13,746,632원 × 30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DC형 회사 납입 합계277,523,258원매년 연봉의 1/12
  • DC형 운용수익 (연 3%)134,875,706원납입금을 퇴직까지 복리 운용
  • DC형 적립금412,398,964원납입 + 수익
  • 동일0원DC − DB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증권거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94조, fsc.go.kr/no010101/83612, 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계산 안내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같으면 DB와 DC는 같습니다. 이 두 숫자의 크기 비교가 선택의 전부입니다.
  • DB는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고 퇴직 시 최종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보장합니다. DC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고 본인이 운용하며, 임금피크제 앞두고 DB→DC 전환이 흔합니다.
  • 2026년 기준 DC·IRP 원리금보장 수익률은 3%대, 디폴트옵션 고위험 상품은 최근 5년 연 6~10%였습니다. DC 적립금은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을 받습니다.
  • 두 비율이 같아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로는 임금상승률은 확정에 가깝고 수익률은 불확실하니, 확실한 쪽(DB)을 택하는 것이 보수적 선택입니다.
  • 30년 장기 근속이면 작은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DC라면 원리금보장(3%대)보다 주식형 비중을 두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리하고, DB라면 회사의 재정 건전성(적립비율)을 확인하세요.
  • DB는 최종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이고, 상여·수당이 퇴직 직전에 많으면 유리합니다. DC는 매년 연봉의 1/12(총급여 기준) 이상을 회사가 넣으며, 추가 납입분은 IRP처럼 세액공제됩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DC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DB→DC 전환 시 그때까지의 DB 급여를 DC 계좌로 옮기며, DC→DB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DC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DC 평균 수익률은 약 5~6%, 원리금보장형은 3%대, 실적배당형은 10% 안팎이었습니다. 10년 평균은 2~3%대로 낮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은?

DB는 사외 적립분(의무 100%)만 보호되고, DC는 근로자 명의 계좌라 전액 안전합니다. 확정급여 적립비율이 낮은 회사면 DC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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