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5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 90일 급여는 얼마일까
통상임금 5,000,000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 사업주에게서 5,600,000원을 받아 총 12,200,000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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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출산전후휴가 90일 총 수령액12,200,000원
고용보험 6,600,000원 + 사업주 5,600,000원
급여 상한 (월) 2,200,000원고용보험 지급 일수 90일
- 휴가 기간90일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 급여 (90일)6,600,000원min(통상임금, 상한 월 2,200,000원) ÷ 30 × 90일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사업주 지급 (최초 60일 상한 초과분)5,600,000원통상임금 − 상한액 차액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휴가 기간 총 수령액12,200,000원고용보험 + 사업주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월 2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크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합니다.
-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며,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을 넘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차액 5,600,000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상한액까지만 받으므로 이 기간 소득이 줄어듭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속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 근로자가 쓸 수 있고, 휴가 중 해고는 금지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 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2개월이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 유산·사산휴가(임신 기간별 5~90일)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도 같은 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 등 200인 이하 등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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