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한 달 야간근로 40시간이면 야간수당은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4,000,000원 근로자의 야간근로 40시간 가산수당은 382,775원이고, 연장과 겹치는 0시간의 연장 가산 0원을 더하면 382,775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야간 가산수당 (월, 기본급 외)382,775원
야간 0.5배 382,775원 · 통상시급 19,139원
야간 1시간 총액 28,708원야간+연장 1시간 총액 38,278원
- 통상시급19,139원4,000,000원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1일 통상임금153,110원통상시급 × 8시간
- 연장근로 0시간0원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 40시간 가산382,775원통상시급 × 0.5 (22시~06시, 기본급과 별도 가산분)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0시간0원8시간까지 × 1.5, 초과분 × 2.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가산수당 합계 (세전)382,775원연장 + 야간 + 휴일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 여신전문금융업법, opinet.co.kr
계산 안내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 포함)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상여금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별도 가산분(0.5배)으로만 더하므로,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 연장 시간에도 포함해 입력하세요.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야간 가산 0.5배는 기본급 위에 얹는 금액입니다. 야간 1시간의 총 임금은 통상시급 1.5배, 연장과 겹치면 2.0배, 휴일 야간이면 2.0배(8시간 초과 2.5배)입니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이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안이어도 가산은 붙습니다. 야간 교대근무자의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됐다면 명세서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야간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야간 시간대의 임금이 통상시급 1.5배(기본 1 + 가산 0.5)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가산분(0.5배)만 따로 보여줍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받습니다. 개인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이라 가산 의무가 없고 최저임금·주휴수당만 적용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퇴근인데 밤 12시까지 일하면 22~24시는 연장(0.5)+야간(0.5)으로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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