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2,500,000원, 통상시급은 11,962원, 통상일급은 95,696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은 17,943원, 연차수당 1일은 95,696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통상시급11,962원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통상일급 95,696원
연장 1시간 17,943원야간 가산 1시간 5,981원연차수당 1일 95,696원
- 기본급2,500,000원매월 고정 지급
- 고정수당 (직책·자격·식대 등 정기·일률·고정)0원통상임금에 포함
- 월 통상임금2,500,000원합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209시간(40 + 8) × 365 ÷ 7 ÷ 12 ≈ 209시간
- 통상시급11,962원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일급 (8시간)95,696원통상시급 × 8
- 연장근로 1시간 (1.5배)17,943원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 가산 1시간 (0.5배)5,981원22시~06시, 통상시급 × 0.5
- 휴일근로 8시간 (1.5배)143,544원통상시급 × 1.5 × 8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월 통상임금 2,500,000원, 통상시급 11,962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17,943원, 연차수당 1일은 95,696원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해야 지급"이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바뀌었습니다(2024.12.19 이후 산정분부터).
-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명절 떡값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 정기상여금을 넣지 않은 결과입니다. 명절 상여나 분기 상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통상임금에 더해야 하며, 그만큼 연장근로수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이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243시간을 쓰기도 해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 들어가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격려금, 실비변상적 출장비.
-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이 모두 올라갑니다. 반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평균임금을 씁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사용액만큼 정산해 주는 실비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의 하루 평균입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상여가 없으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
- 연차 개수 계산기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부터 25일 상한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월별 급여와 합계 계산 (2025 개정, 6+6 특례)
- 알바 급여 계산기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 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 연봉 인상률 계산기현재·인상 후 연봉으로 인상률과 월 인상액 계산
- 근무일수 계산기기간 안의 주말·공휴일(2025~2027)을 빼고 실제 근무일수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가이드
-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가이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