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480만원, 육아휴직 3개월이면 급여는 얼마일까
통상임금 4,800,000원 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첫 달 2,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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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3개월 육아휴직급여 합계7,500,000원
첫 달 2,500,000원 · 월 평균 2,500,000원 · 매월 전액 지급
1~3개월 7,500,000원4~6개월 0원7개월~ 0원
- 1~3개월차7,500,000원통상임금 100% (상한 2,500,000원) × 3개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3개월 급여 합계7,500,000원매월 전액 지급 (사후지급금 없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고용보험법/제7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계산 안내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으로 계산된 달이 있습니다. 급여는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에서 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휴직 중 급여를 일부 지급하면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첫 3개월은 상한액 2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급여는 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쪽보다 낮은 쪽 배우자가 먼저 쓰는 것이 가구 소득 손실이 적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유예 후 복직 시 정산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을 고르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기준, 주 10시간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이하면 최대 3년까지 씁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월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정말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은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이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써도 6+6이 적용되나요?
네. 순차 사용과 동시 사용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쓴 사람의 급여도 소급해서 특례 상한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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