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퇴직금 연금 vs 일시금 계산기

퇴직금 7천만원을 5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퇴직금 70,000,000원(퇴직소득세 2,100,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67,900,000원, 5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630,000원 줄어 68,530,000원으로 630,000원 더 받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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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연금 수령이 더 받는 금액 (5년)630,000원
일시금 67,900,000원 vs 연금 68,530,000원
연금 수령 세금 1,470,000원월 연금 (세전) 1,166,667원
  • 퇴직금 (세전)70,000,000원입력
  • 퇴직소득세 (일시금 기준)2,100,000원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
  • ① 일시금 수령 실수령67,900,000원퇴직금 − 퇴직소득세
  • ② 연금 수령 5년 세금 (10년 이하 30% 감면)1,470,000원연 420,000원 × 70% · 소득세법 제129조의2
  • ② 연금 수령 실수령 합계68,530,000원퇴직금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 수령이 유리한 금액630,000원② − ①
  • 월 연금액 (5년 균등, 세전)1,166,667원70,000,000원 ÷ 60개월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5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630,000원 줄어 실수령이 630,000원 많아집니다. 월 1,166,667원씩(세전) 받는 구조입니다.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은 예외), IRP·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보아 감면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60일 안에 IRP로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는 연금 수령 시 3.3~5.5%가 붙습니다.
  • 10년 이하 수령은 30% 감면입니다. 11년 이상으로 늘리면 감면율이 40%로 올라가니, 여유가 있다면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잡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일시금으로 받은 뒤에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55세 이상이고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가입기간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세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즉 30~40%를 아낍니다.

IRP 운용 손실이 나면?

연금 재원이 줄어듭니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을 섞고, 수령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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