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으로 주 4일 일하는 수습 3개월 급여는 얼마일까
시급 12,000원의 수습 3개월 시급은 10,800원(90%), 주 32시간 기준 수습 월급은 1,801,958원으로 정식 월급보다 200,218원 적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수습 3개월 월급 (세전)1,801,958원
수습 시급 10,800원 · 정식 월급 2,002,176원
차액 (월) 200,218원감액 가능 예 (90%)
- 정식 시급12,000원입력값
- 수습 시급 (90% 적용)10,800원max(시급 × 90%, 최저임금 10,320원 × 90% = 9,288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월 소정근로 + 주휴166.8시간(주 32시간 + 주휴 6.4시간) × 4.345주
- 수습 월급 (세전)1,801,958원월 시간 × 수습 시급
- 정식 월급 (세전)2,002,176원월 시간 × 정식 시급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청소·경비·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은 정규 근로자와 같습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수습 시급 수습 시급 10,800원 · 정식 월급 2,002,176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식 시급이 적용되며, 회사가 수습을 연장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 발생은 정규 근로자와 같습니다. 수습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에 들어갑니다.
-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며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90%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감액을 정해야 하고,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하한입니다. 계약서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정식 시급을 줘야 합니다.
인턴도 수습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을 맺은 인턴은 근로자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 인턴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못 받나요?
일한 만큼 전부 받습니다. 수습이라도 일한 날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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