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는 얼마일까
통상임금 3,000,000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는 2,296,651원이며, 그중 고용보험이 1,684,210원, 사업주가 612,441원을 부담합니다.
입력
계산 명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2,296,651원
고용보험 1,684,210원 + 사업주 612,441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휴가 기간20일유급 20일 (3회 분할 가능, 출산 후 120일 내)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분 통상임금2,296,651원3,000,000원 ÷ 209 × 8 × 20
- 고용보험 지원1,684,210원20일 전체, 상한 1,684,210원 · 고용보험법 제75조
- 사업주 지급612,441원통상임금과의 차액
- 총 수령액2,296,651원고용보험 + 사업주 (통상임금 20일분)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상한 1,684,210원)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줍니다.
-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인사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통상임금 20일분이 고용보험 상한(1,684,210원)을 넘어 사업주가 차액 612,441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0일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미리 쓰는 것도 가능하고 3회 분할이 허용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로 남성도 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보아 연차·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휴가 20일은 달력일인가요?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빼고 세므로 실제로는 약 4주가 됩니다.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수습도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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