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고용보험 3~5년, 월급 4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
월 평균임금 4,000,000원, 55세, 고용보험 4년 가입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 × 210일 = 총 13,870,080원(월 약 1,981,440원)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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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실업급여 총액 (210일)13,870,080원
하루 66,048원 · 월 약 1,981,440원 · 7개월
산정 일액 (60%) 78,904원하한액 66,048원
- 1일 평균임금131,507원월 4,000,000원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 60%)78,904원산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조
- 하한액 (최저임금 80% × 8시간)66,048원10,320 × 8 × 80% · 고용보험법 제46조
- 적용 일액66,048원상한액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가입 4년)210일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 총 수급액13,870,080원66,048원 × 210일
- 월 환산 (30일)1,981,440원일액 × 30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고용보험법/제45조, 고용보험법/제46조, 고용보험법/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민법/제1009조, 민법/제1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계산 안내
- 하루 66,048원씩 210일, 총 13,870,080원(월 약 1,981,440원)을 받습니다. 상한·하한 사이 구간입니다.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면 인정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1차 실업인정일까지 7일 대기기간이 있고, 수급 중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50%(조기재취업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감액됩니다.
- 산정 일액이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은 하한과 같은 66,048원이라 월급 330만원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고, 수급 중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첫 실업인정까지 7일 대기기간이 있고, 취업·알바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진단서), 육아·간병 등 정당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계약만료·권고사직은 바로 대상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66,048원)이 상한(66,000원)을 넘어 사실상 단일 금액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후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나요?
네. 퇴직금은 회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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