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월급 4,000,000원의 근로자 4대보험료는 388,690원(9.72%)이고, 사업주는 산재를 포함해 457,490원을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건보료 대비), 고용보험 0.9%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 (월)388,690원
월급의 9.7% · 사업주 부담 457,490원
국민연금 190,000원건강+요양 162,690원고용 36,000원
- 보수월액 (과세)4,000,000원월급 전액
- 국민연금 4.75%190,000원기준소득월액 4,000,000원 × 4.75% (상한 637만·하한 40만) · 국민연금법 제88조
- 건강보험 3.6%143,800원보수월액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18,890원건강보험료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 0.9%36,000원보수월액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 근로자 부담 합계388,690원월급에서 공제
- 사업주 부담 합계457,490원연금·건보·요양 동일 + 고용 1.15% + 산재 1.47%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도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이 계산의 근로자 부담액에 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4.75%(사업주 포함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0.7~18.5%)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이 추가됩니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육아수당(20만원) 등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20만, 자가운전 20만, 육아수당 20만, 연구활동비 20만)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줄어듭니다. 급여 구성에 비과세를 넣는 것이 실수령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연금·건보·요양에 더해 고용보험 사업주분(0.9%+0.25%)과 산재보험 전액을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사업주 부담이 약 33만원으로, 인건비는 월급의 111% 수준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3개월 이상)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전부 가입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없나요?
3.3%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스스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 대상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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