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월급 8,000,000원의 근로자 4대보험료는 699,960원(8.75%)이고, 사업주는 산재를 포함해 837,560원을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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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 (월)699,960원
월급의 8.7% · 사업주 부담 837,560원
국민연금 302,570원건강+요양 325,390원고용 72,000원
- 보수월액 (과세)8,000,000원월급 전액
- 국민연금 4.75%302,570원기준소득월액 6,370,000원 × 4.75% (상한 637만·하한 40만) · 국민연금법 제88조
- 건강보험 3.6%287,600원보수월액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37,790원건강보험료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 0.9%72,000원보수월액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 근로자 부담 합계699,960원월급에서 공제
- 사업주 부담 합계837,560원연금·건보·요양 동일 + 고용 1.15% + 산재 1.47%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도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이 계산의 근로자 부담액에 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4.75%(사업주 포함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0.7~18.5%)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이 추가됩니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육아수당(20만원) 등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을 넘어 연금보험료는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오르며, 2026년 7월부터 새 상한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20만, 자가운전 20만, 육아수당 20만, 연구활동비 20만)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줄어듭니다. 급여 구성에 비과세를 넣는 것이 실수령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요양 0.47 + 고용 0.9)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3개월 이상)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전부 가입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없나요?
3.3%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스스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 대상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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