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근속 20년, 월급 5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2006-01-01 입사, 2026-01-01 퇴직(20년)이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15,0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 163,043원, 퇴직금은 약 97,893,091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기본급+수당+연장수당 (세전)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적용

계산 명세

예상 퇴직금 (세전)97,893,091원
재직 7305일 (20년) · 1일 평균임금 163,043원
3개월 임금 기준액 15,000,000원3개월 일수 92일
  • 재직기간7,305일2006-01-01 ~ 2026-01-0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15,000,000원2025-10-01 ~ 2026-01-01 (92일)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1일 평균임금163,043원15,000,000원 ÷ 92일
  • 퇴직금97,893,091원1일 163,043원 × 30일 × 7305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수당·연장수당과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 비교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300만원 초과분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계산과 다르게 매년 연간 임금의 1/12이 적립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 20년이라 퇴직금이 97,893,091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 2~4% 수준이며, IRP로 받아 연금 수령하면 30~40% 감면됩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고,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 직후가 유리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은 DB형(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이 유리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이고, 이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경영성과급은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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